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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

이미 한차례 연장·유예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 한번 더 신청 가능

2020.08.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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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가·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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