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행의 초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찾고 활력있는 사회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다 같이 일상을 잠시 멈추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1. 오늘부터 8일간(8.30~9.6)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람
-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여 주시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람
2. 병상 확보 등 환자 치료를 위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
- 수도권의 병상 상황과 공동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음
-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확충하기 위해 노력 중
3. 의사단체 집단휴진 지속 강행 결정
-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
-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진료 현장 복귀 촉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영업시간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 금지, 포장 배달만 허용
3.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실시
4. 수도권 소재 학원 비대면수업만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 실시
5.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집합제한 시설은 집합금지 또는 벌금 부과, 집합금지 시설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