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참고로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89.5%인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 교수, 범 의료계 원로들이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강립 복지차관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매우 어려운 상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