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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기간 연장 추진…가정 내 돌봄 적극 지원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돌봄공백 우려 해소 위한 보완책 발표

2020.09.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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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정부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해 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또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데,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해 가정 내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를 확대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하고, 추가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해 국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75),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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