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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공유주방·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과기부,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5건 신속 처리

2020.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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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의 신기술·서비스가 3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심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면으로 열린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먼저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이 있었다. 제4차 심의위 ‘위쿡’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공유주방 서비스 운영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건이 있었다. 이는 제10차 심의위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함으로써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기술을 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건도 있었다.

이는 제6차 심의위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등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신청건도 있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7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기존 2km서 4km 내외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란 대형승합택시(12인승)를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돼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3개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 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 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1시간 확대하도록 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 서비스 지역 반경을 4km 내외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3,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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