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 임대차 3법 [클릭K]

2020.09.07 KTV
목록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현재 세입자이거나 세입자였던 분들,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혹은 계약 만기를 앞두고, 혹시나 했던 기대가 깨지면서,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해야 하는 어려움 있으시죠.
자녀를 키운다면 더욱더 남의 이야기가 아닐텐데요,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이 균형을 잡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 상품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6년 3.6년에서, 지난해 3.2년으로 3년 사이 5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가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자가에선 평균 10.7년을 거주했지만 임차는 3.2년으로 세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차 가구 중 60.9%가 2년 안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15.6%는 '계약 만기'로 집을 옮겼고, 10.9%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2.5%의 임차인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사했다고 답했네요.
또 이 조사에 따르면 40세 미만 가구주, 10명 중 7명은, 최근 2년 내 이사를 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8월 10일)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규제와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기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일반화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정된 임대차 3법,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1989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무려 3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이 2년 거주한 뒤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걱정도 줄어들겠죠,
이와 함께 정확한 임대 현황과 과세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된 계약이라면, 그러니까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이라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한달 전까지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이런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해 연체했거나, 1월에는 월세는 내지 않고, 2, 3월에 냈다가 4월엔 다시 연체했다, 이럴 상황에서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엔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과 민원사례를 담은 해설집을 발간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앞으로 적어도 4년은 이사하지 않고 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란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 “뉴딜펀드, 과거펀드와 달라…차별화된 강점 있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