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교육분야 2021년 예산안
DNA 생태계 강화 (188억 원)
-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175억 원)
· 전자정보이용권 구독지원 확대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13억 원)
· 보조공학기기 및 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818억 원)
-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128억 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활용 (295억 원)
· 해외유명강좌 및 국내·외 석학 강의 제작·배포
-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0억 원)
·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강화 (79억 원)
·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설치
· 미래교육 역량강화
- 국립대 ICT 고도화 사업 (136억 원)
· 노후 전산망 교체
· 네트워크 클라우드 전환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