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기재부 차관 “뉴딜펀드 지원 과도하지 않아…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

“세제지원 통해 투자 확대 유도가 정부 역할…펀드 운영, 민간이 자율 결정”

2020.09.09 정책브리핑 원세연
목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뉴딜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어 “뉴딜 사업은 국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긴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 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중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그린뉴딜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장마에 8월 취업자 27.4만명 ↓…감소폭은 4개월째 줄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