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분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금지원 인센티브 상한 비율을 40%로 올린다.
또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 분야의 외투지역 지정 및 R&D 센터 신규 지정에 의미가 있다.
외투위의 첨단산업 유치 방안 후속조치 등 의결사항을 보면 먼저 첨단 분야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외투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한다.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30%→40%로 상향(R&D;40%→50%)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p씩 상향 조정한다.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또 첨단산업 및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건(송산2-2)도 승인한다.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8만 3566㎡의 면적에 8개 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410만 달러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생산 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송산2-2(충남 당진) 외투지역 입주도 승인한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도 신규 지정한다.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가 해당된다.
산업부 관계자는“이번 소부장 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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