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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인다

‘큰글자 서식’ 도입·확산 위한 ‘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등 생활밀접 42종 ‘읽고 쓰기 편하게’

2020.09.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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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작은 글씨와 좁은 작성란으로 읽고 쓰기 힘들었던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크게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큰글자 서식 주요 내용.
큰글자 서식 주요 내용.

그동안 정부의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등 방문 처리만 가능한 업무는 남아있다.

또한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여전히 현장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전체민원 11억 5274만 건 중 현장방문 처리는 2억 9658만 건(약 25%)에 달했다.

이에 행안부는 생활 밀접 서식 42종(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에 대해 ‘큰글자 서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식 42종에 큰글자를 적용하는데,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한다.

먼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를 2~3pt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도록 했다.

아울러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해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되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함으로써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한 큰글자 서식을 적용할 경우 서식용지가 늘어남에 따른 보관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대상 서식 총 42종 중 행안부(경찰청 포함)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큰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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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큰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며 “큰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044-205-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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