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도로명 주소 선제 부여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우편·택배 배송 및 위치안내 등 불편 해소

2020.09.14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 즉시 우편 및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경기 10동, 강원 1동, 충북 40동, 충남 6동, 전남 88동 등 총 145동이다.

당초 신축건물의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고 인터넷 포털, 내비게이션 등에 해당 주소가 반영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편물 수령, 택배 주문, 주소 안내 시 불편함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재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임시조립주택설치사업추진단’과 협조, 사전에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면 이재민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택배를 주문하고 받을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및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등)에서 위치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를 민간에 제공 중이며 2020년 8월말 누적 총 131만9089건을 제공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해 입주 초기의 주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044-205-355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우울’ 슬기롭게 이기는 방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