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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 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기한 연장키로

수출기업·세정지원사업자 환급금도 신속 지급

2024.01.0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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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에 이른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세종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우선,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12),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044-20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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