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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미술관 결혼식 가능해진다…예식비 가격공개도 추진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웹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창업 활성화

피부미용 ·네일 사업자 간이과세 제도 적용…웹 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 제·개정

2024.03.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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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이 예식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결혼 비용은 아끼면서도 큰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결혼서비스 관련 직업에도 국가공인 자격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과 네일숍 등 분야는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박물관·미술관서 결혼식 가능…내년부터 ‘웨딩 품목’ 가격 공개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 예식장이 활성화된다. 지금도 120여개의 공공시설이 예식장 용도로 개방되고 있지만 청년세대 사이에서 선호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논의 중인 신규 개방 시설로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있다. 세부 운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또 한전, LH 등 공공기관의 직원용 예식시설을 일반인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방되기도 한다. 

지난 1월부터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4곳이 개방됐다. 

이를 포함한 전국 공공 예식장 현황이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 플랫폼인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또 웨딩홀 대여비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이 공개돼 사전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내년부터 관련 현황이 제공되는 것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항목·방법 등을 규정한 ‘가격 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결혼 서비스업 진흥·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등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약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설정 등 피해도 예방한다.

다른 직종에 비해 업계 수요 대비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한 웨딩 서비스 분야의 경우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영세 네일숍, 지역과 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정부는 또 뷰티업종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 제도를 소규모 피부 미용과 네일 분야 사업자에 한해서는 지역이나 사업장의 규모 상관없이 적용해 주기로 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1.5~4%만 곱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이나 광역시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간이 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청년 메이크업·네일업 종사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들 업종의 통계적 분류 체계도 재정비한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은 표준·고용직업분류상 ‘피부·체형관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여기에  ‘네일관리사’를 세분류로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메이크업(화장·분장 미용업)을 ‘피부미용업’으로 통칭하는데, ‘메이크업’으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웹툰, 웹소설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 

정부는 웹툰 종사자들의 표준 계약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2015년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작가들의 비중이 지난해 51.3%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에 공정한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웹소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새로 생긴다. 웹소설 업계는 소수의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소설 표준 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과 휴재권 보장 등을 담을 방침이다.

영상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등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제재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과 제재방식 등 이른바 ‘악플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동시에 영리·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과 유포 근절 방안도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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