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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

관계부처 합동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마련…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확대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2024.03.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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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금융정책과(02-2100-2831,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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