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확대한다. 또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해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만 163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만 554명보다 1만 명 이상 증가, 2021년 1만 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만 5604명에서 올해 4만 5631명으로 28% 늘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장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