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관련 담합 발생 가능성 상시 모니터링

2024.05.03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