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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의결 권력분립 원칙 어긋나

합헌 여부·검찰권 침해 유권해석 구할 예정

특검법(안) 의결 관련 법무부 입장

2003.11.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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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의결 되었는 바, 그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검찰이 엄정·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특검법안이 의결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검제의 보충적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에 속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수사를 포기하는 등 더 이상 공정한 수사와 소추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즉, 대검 중수부에서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어 구속기소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인의 다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하여 압수·수색, 계좌추적, 관련자 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청주지검에서는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천 개에 달하는 방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검찰의 확고한 수사 의지와 공정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종전과 달리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입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행정에 속하는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그 외에도 헌법과 법률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일 의결된 특검법(안)은 종래의 특검법과 달리,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특검의 수사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검의 의도적 수사 지연이나 권한의 남용・일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법안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정한 내용을 보면,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 「썬앤문 그룹측」 등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어 수사 범위의 구체적 해석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태로 입법이 되면, 특검의 운용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무리한 확대 해석 등의 혼선이나 중복이 불가피하게 초래되어 인권 침해는 물론, 당사자의 항의나 이의제기 등으로 특검법이 기대한 수사 목적의 달성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그 내용이 권력 분립 원칙 등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지와 검찰권(행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등 법리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께 법률안의 재의 요구를 건의 드리거나, 나아가 헌법적인 유권 해석까지도 적극적으로 구해 볼 예정입니다.

끝으로, 검찰에서는 특검법안과 관련된 논란에 관계없이 특검법(안)의 대상이 된 사건을 철저하게 계속 수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한 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의, 법무부 검찰2과, 02-503-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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