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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예정

2020.07.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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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김현숙, 사무관 전하늬(☎044-202-2446)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예정
◈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특수·기피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2022년부터 400명 확대하여 10년간 4천명 양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번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하여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가시켜,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 의대 정원 : 2021년 3,058명 → 2022∼2031년 3,458명 → 2032년 3,058명
 ㅇ 증원 세부 분야는 ①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②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③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ㅇ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 의무 복무 10년(군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의사면허 취소

□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ㅇ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
 ㅇ 아울러,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하여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하여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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