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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2020.07.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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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
 
 (산 업) 규제 개선 : 신규 업종 도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이용자) 보호 강화 : 고객자금 보호, 금융회사 등 책무 강화
 (인프라) 기반 마련 : 인프라·제도 법제화, 빅테크 진출 규율
 (안 정) 보안 강화 : 금융보안 관리·감독, 거버넌스 현대화
 
1
 
추진 배경
 
 디지털금융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서 간편결제 송금 확대*, 인증기술 발전, 플랫폼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이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 금융 디지털 전환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거래규모) 간편결제 : `16 255억원  `19 1,656억원
                    간편송금 : `16 71억원  `19 2,177억원
 
 이러한 금융 디지털화 ICT·플랫폼  연관 산업 융합·
발전*하면서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 가능하게 합니다.
 
* (글로벌 금융-ICT산업간 M&A) `09 223  `16 472(112%)
** “핀테크 시대의 도래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BIS 부총재, `18.11.)
 
 이에 EU  주요국 디지털금융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 혁신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EU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18.)
 
* 지급결제산업지침」 제정(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07.)
 
 (인증) EU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eIDAS)」 제정(`16.)
 
 (플랫폼) EU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20.)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어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07년 제정 이후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여차례 개정
 
 (산업) 전자금융산업 규제수준 체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복잡하여 혁신사업자 진입 곤란합니다.
 
* (최저자본금) 자금이체업 : 한국 30억원 > 일본 10억원, 선불업 : 한국 20억원 > 미국 3억원
 
 (이용자) 디지털금융 이용 확대됨에 따라 거래 안정성 신뢰 확보를 위해 강력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 (전자금융업자 보유 선불충전금) `16 1조원  `19 1.7조원
 
 (인프라) IMF·BIS  국제논의, 빅테크 금융업 진입, 공인인증 폐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19년 금융권·핀테크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32)
 
 (보안) 국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주요 요소로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사이버위협의 증가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응이 매우 중요”(G20,`17.8. / IMF,`18.6.)
 
-> 이제 디지털금융 혁신(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 편의 안전성 높이고, 금융산업 혁신·경쟁 촉진하며, 디지털뉴딜 성공 뒷받침하겠습니다.
 
2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자료 참조)
 
 
< 기본 방향 >
 
 
 
4대 분야 혁신전략 기본방향
 
(1) (산업)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객자금 보유하지 않으면서 하나 (App)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겠습니다.(EU, `18.1월 도입)
 
- MyPayment MyData(신용정보법」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 MyPayment + MyData) 하나의 App으로 금융자산 조회(MyData)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 자산 배분(이체)까지 가능(MyPayment)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EU·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 모두 외부기관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합니다.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 통합·단순화(7  3)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종 통합·간소화 >
전자금융업종 통합 간소화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합리적으로 조정(현행 업종별 5~50억원  3~20억원)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미국) 자금이체업 3억원, (EU)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등)
 
-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 차등화(Small License)하고, 영업 확장 상향 적용하여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4] 국민의 디지털 경제·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합니다.
 
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 소액 후불결제 기능 도입하겠습니다.
 
- 결제대금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하여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하되,
 
* (유사사례)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만원
 
-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 금지하며, 이자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 제한됩니다.
 
-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이용자 보호체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 접근성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 기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 혁신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②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 `08 도입)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1천만원) 설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위한 보호장치 마련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③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
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이용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전자금융업자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 50%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전자금융업자 도산할 경우, 이용자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2]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 연계·제휴에 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명칭, 제조·판매·광고 주체 등),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상품순위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불합리한 차별 금지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편향성을 정기 점검, 설명가능성 확보 등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합니다.


(국정과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 대한 금융회사 등 책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무권한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EU, , 호주) :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 거래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입증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는 현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불명확하나, 제도개선시 책임범위에 명확히 포함(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동시에, 이용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도록 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책임 분담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3) (인프라)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관간 협약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Legal Basis)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보안성 강화하겠습니다.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 안정성 확보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신원확인 수단이 개발·활용됩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EU : 최초 금융거래,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또한,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 수용·다양화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국외 사업자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신설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 이용자·가맹점 보호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  창구거래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장하여,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금융회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처리 및 조정,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 도입하겠습니다.
 
 빅테크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경쟁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4) (보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디지털 금융보안 감독방향 전환(사후적발사전예방)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 보안역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아웃소싱 따른 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 대 효 과 >
기대효과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까지 확대하고, 망분리 규제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복구·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금융보안원 역할 강화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전자금융거래법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데이터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합니다.
 
[1] 디지털 금융산업 단계별 발전과정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혁신성장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 로드맵
 
 MyPayment,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활발해지고 양질 일자리 창출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 혁신성장에도 이바지
 
[2] 디지털경제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금융 효율성·안전성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 체감하고 편의 증진될 것입니다.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통해 계좌 기반 서비스 등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 One-stop으로 영위 가능
 
 소액 후불결제,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창의적 혁신 서비스가 창출되고 디지털금융 접근성이 향상
 
[3] 국제 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통해 디지털금융 안정성이 제고되고, 해외 진출도 예상됩니다.
 
[4]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Human Security) 확립할 것입니다.
 
디지털금융 데이터경제 동반 발전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가 되는 선도형 디지털경제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20.3분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겠습니다.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예시)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시행령 개정
       ▶ 금융보안 강화  감독규정 개정
       ▶ 이용자 자금 보호  행정지도(가이드라인)
 
 ·, 금융권·핀테크·빅테크 등의 소통·협력 으로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하여,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보안, 신기술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세부·연관 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3분기)
       ▶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4분기)
       ▶ Big tech 규제혁신 및 관리감독체계 검토 
 
※ 별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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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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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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