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6)

2020.10.26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5일(24시 기준), 397호 중 325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312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
 ○10월 25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5일, 최근 양돈농장 인근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10.22)된 화천 사내면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0.25)된 천안 봉강천 주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다.
 ○화천군의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인근 도로 및 양돈농장(화천군 소재 12호) 주변을 소독(군제독차, 광역방제기, 소독차량)하였고,
   -연막 소독차를 동원해 농장 해충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
 ○또한 천안의 철새도래지(봉강천·풍세천·병천천)와 항원 검출지점 인근 가금농장에 대해서도 소독(광역방제기, 소독차량)을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염소에 대해 10월 한달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에 대해 2020년 1월 이후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점검 결과 백신 접종 관련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가는돼지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모돈 60%, 비육돈 30%) 미만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접종명령 및 재검사(1개월 뒤)를 실시하게 된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장 종사자와 축산 차량이 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과 철새도래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 광역방제기, 방제 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오염지역의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도록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소방청,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