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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2020.10.29.)

2020.10.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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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인플루엔자※(AI)
 ※보도시 ‘조류 독감’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면서, 최근 들어 총 3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천안 봉강천과 용인 청미천에서 발견된 항원의 경우 10월 25일과 28일에 각각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 및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0월 28일,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를 하나의 권역(”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권역 내 ①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량과 사람의 통제 강화, ②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과 소독 강화, ③축산차량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관련 특별 방역대책(10.28)>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의 하천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 대상 도래지(10개소): (경기) 청미천, 안성천, 진위천, (충남)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격리·소독 강화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당초 138km → 272km, 철새도래지의 모든 구간) 소형 주차장과 사람 출입구 등에 출입통제 표시(띠, 안내판)
  ○철새도래지(10개소)와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 강화*
     * 소독차량 투입 확대 : (당초) 53대 → (확대) 75대(드론, 살수차 등)
  ○담당관(지자체)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소독실시 여부 등 매일 점검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종오리·육용오리·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 등
  ○매일 전화예찰, 가금농장(50㎡ 초과) 일제검사 실시, 축종별 특성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기검사 강화*
     * 종오리 : 정기검사(2주 1회 → 주 1회), 폐사율·산란율 매일 보고
     * 육용오리 : 출하시까지 정밀검사 2회
     * 산란계·종계·전통시장 공급농장·특수가금 : 정기검사(월 1회 → 2주 1회)
  ○농장 방역실태를 점검 후에 가금 입식을 허용, 소독·방역실태 일제점검
     * 가금관련 계열사·협회 통해 계약사육농가·회원농가 방역실태 자체 점검
  ○소규모 농가(50㎡ 이하)는 가금을 구입·판매 금지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축산차량 일제조사, 차량별 GPS 운영사항 점검,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등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677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전국 103개소의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장을 집중 소독하였다.
 ○또한 소독차량 65대를 동원하여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가금농장 212호) 내 농장 진입로(마을 입구~단지 입구)와 단지 내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하였고,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작겸업 가금농장(770호)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농장(357호) 주변에 대해서도 소독차량 468대(중복 포함)를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10월 28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시 파급효과가 큰* 종계농장(397개소)의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 하였다.
    *종계농장은 알 운반차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아 발생시 확산 우려가 큼
 ○농장의 소독 사진을 제출(양계협회·토종닭협회·육계협회·종계부화협회 협조)받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방식으로,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사육시설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월 28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한돈협회의 협조로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를 대상으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한 보완조치(추가도포)를 실시하였다.
3.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돼지 위탁사육농장과 임대농장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소독·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중이다.
    * 농장주인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므로, 소독·방역시설 설치·운영이 미흡한 경향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①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와 ②보관·관리 적정 여부, ③농장 출입자·차량 기록 관리 및 소독실시 여부, ④소독장비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본격적인 국내 유입으로,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축산관계자들이 농장 차단방역과 소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방역복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조치임을 명심하고 꼭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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