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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동!

2024.04.1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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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중기부 간 MOU(4.1)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양 부처간 본격적 협력의 신호탄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등 총 4개 재외공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완료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외교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일(월)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 17일 현재 총 4개의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하였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진출기관 간 협업 추진계획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 협의체 주요 기능 >


(정보제공) 협의체 참여기관들이 보유한 현지정보를 모아 중소·벤처기업에게 제공하고, 심층정보가 필요한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연결


(애로해소) 재외공관 홈페이지 기업 애로 전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여기관간 협업을 통해 수시 지원하고, 주재국 정부 대응 및 제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한 안건은 회의를 통해 대응 및 지원방안을 추가 논의


(연계지원 등) 개별기업들이 협의체 참여기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후속 지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킹 행사 및 현지 진출 설명회 개최, 매뉴얼북 제작 등 협의체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



이와 더불어 주인도대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도 5월 첫 주에 1차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등 9개의 재외공관도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늦어도 5월까지는 25개 내외의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외공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협의체」 구성도 준비되고 있다. 국내 협의체는 재외공관 협의체에서 전달해 오는 현지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금번 재외공관 협의체 가동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기부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준 외교부에 감사하다”며, “국내 협의체도 속도감 있게 구성을 완료하고 현지 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을 통해 부처 간 격의 없는 소통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붙 임: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구축 계획.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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