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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2024.04.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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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5개 제안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밝혔다.

 

* 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북태평양 꽁치, 고등어, 빨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5년에 수립된 국제기구(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등 총 9개 회원국으로 구성)

 

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 전재(transship) : 어획물이나 그 외 물품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였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 소하성 어종(Anadromous fish) : 해양에서 생활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하는 어류(예 : 연어, 송어 등)

 

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의 자원량이 급감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의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획통제규칙(Harvest Control Rules) : 회원국이 협상을 통해 매년 어획량을 정하는 전통적 방식 대신, 회원국 간 합의된 일련의 알고리즘(자원 상태, 환경 조건 등의 지표 이용)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또는 총허용노력량(TAE, Total Allowable Effort)을 결정하는 관리 규칙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내며 논의를 선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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