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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2024.04.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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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현장 방문

-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상생협력 지원에 감사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23()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97개국이 도입 중

 

 ㅇ 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20221231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관제·로봇·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제조·물류 및 전동화 부품 생산라인 통합 솔루션 제공

** 1개 업체 공인취득 완료(‘23.11.1), 2개 업체 공인심사 진행 중이며, 추가 업체도 고려 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통관부터 상대국 수입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의 외연 확장에 크게 이바지한 현대위아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도 이러한 대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이 공인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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