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로 승인… 매년 3월 공표

2024.04.25 환경부
목록

▷ 주거·상업·공업시설·녹지 등의 면적·분포 정보를 쉽게 확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국토 표면 상태의 정보(물리적 현황, 식생, 사회적 이용 등)를 색상으로 구현한 환경기초지도(이하 토지피복지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4월 16일자)받았으며, 이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토지피복지도 통계를 매년 3월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 국토의 표면현황을 물리적 특성 및 환경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색상으로 구분해 지도 형태로 표현한 공간정보


국가승인통계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산업·인구·주택·문화 등에 관해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그간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다양한 환경 정보(데이터)의 전면 개방에 노력해 왔다. 


토지피복지도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통계명은 ‘국가 토지피복 통계’로 공표되며, 통계작성 대상은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환경부 훈령 제1577호)에 따라 구축된 전국 단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41개 분류항목별* ‘면적’이다.


* 주거시설, 공공시설, 상업·공업 시설,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등 41개로 분류


‘국가 토지피복 통계’가 공개되면 국민들은 관심있는 지역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업시설, 공공시설, 녹지, 초지, 습지 등의 토지이용 현황을 면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 토지피복 통계’의 근간이 되는 토지피복지도는 1998년부터 대분류 지도(1:50,000) 구축을 시작하여, 2001년부터 중분류 지도(1:25,000)가 구축됐고, 2010년부터는 세분류 지도(1:5,000)가 선보였다.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누리집(egis.me.go.kr)에서 토지피복지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예측, 산사태 및 홍수 발생, 국토변화 예측, 비점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변화된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주기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약 1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가통계 승인으로 국가 토지피복 통계를 정책이나 학술연구 등 사회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전국의 토지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자료 생산과 질적 향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토지피복지도 개요.

      2.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토지피복지도 현행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오흔진 (044-201-6410)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철영 (044-201-642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