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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2024.04.25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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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호흡대사 챔버 4대 보유, 한우 메탄가스 측정 실험 가능

- 메탄저감제 효과 검증 실험기관 2곳으로 늘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지정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에서 메탄저감 효과를 실험한 후, 결과가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지정으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두 곳이 됐다.”라며 “국내 메탄저감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53)로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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