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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2024.04.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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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①“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②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③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②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건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외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강순형(044-202-7443), 서동윤(044-202-74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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