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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4.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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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애인 취업자 비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 이동수단 등 개선 -
-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 의료, 고용, 주거 등 -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제고되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 이동수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취업자 비율(29.5%→37.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4.1%→16.0%),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39.8%→35.2%)

□ 연령 구성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비율이 54.3%로 지난 2020년 조사의 49.9%에 비해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와 비교 시, 장애인은 고혈압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8%) 등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인구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22)

□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 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3%로 2020년  54.9%에 비해 높아졌다.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인식은 ‘중하’ 46.0%(전체 인구 38.3%), ‘하’ 41.1%(전체 인구 35.4%)로 전체 인구 대비 낮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가구 평균(2022년 4분기) 483.4만 원 대비 63.3%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화)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ㅇ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ㅇ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23년 등 총 10차례 실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구 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장애인 추정1) 2,683,477 2,726,910 2,668,411 - -
등록장애인2) 2,519,241 2,494,460 2,545,637 2,623,201 2,646,922
           
65세 이상 장애인구 38.8% 43.3% 46.6% 49.9% 54.3%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17.4% 24.3% 26.4% 27.2% 26.6%

  

 주1) 2020, 2023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주2) 2011, 2014, 2017년은 등록장애인DB의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2020, 2023년은 해당 연도 5월 말 기준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7만 명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p 증가하는 등 고령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비율은 26.6%로 2020년 27.2%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 2.31명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 발생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로, 후천적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58.1%)가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29.9%)에 비해 높았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 14.4%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이며,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 교육 정도1) 】

(단위: %)

교육 정도1)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전체 25-65세 미만
무학 12.3 12.0 10.9 9.2 8.5 1.7
초등학교 33.0 29.4 27.5 28.4 26.8 9.5
중학교 18.4 16.0 16.8 18.1 16.3 12.2
고등학교 24.5 27.2 29.6 29.9 31.0 47.5
대학 이상2) 11.8 15.3 15.2 14.4 17.4 2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25세 이상 기준 

     2) 대학 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 결혼 상태 】

(단위: %)

결혼 상태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6.9 8.8 13.5 19.2 10.1 15.4 18.1 11.5 15.3 21.8 11.5 17.4 21.4 11.1 17.0
유배우 68.0 44.7 58.1 63.7 42.5 54.7 65.0 42.5 55.3 60.4 39.1 51.3 61.2 39.0 51.8
사별 5.0 38.2 19.1 5.6 38.2 19.5 5.3 36.6 18.7 6.6 39.9 20.8 5.6 41.2 20.7
이혼 8.8 7.2 8.1 9.3 8.0 8.7 9.9 7.9 9.0 10.5 8.7 9.7 10.9 8.1 9.7
별거 1.3 1.1 1.2 2.0 1.0 1.6 1.6 1.5 1.6 0.7 0.7 0.7 0.9 0.6 0.8
기타(미혼모/부) 0.1 - 0.0 0.1 0.1 0.1 0.0 0.1 0.1 0.0 0.2 0.1 0.0 0.1 0.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8세 이상 기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2022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준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별 수급 】

(단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별 수급
구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생계급여 15.0 19.0 17.4
  의료급여 16.2 25.8 17.3
  주거급여 14.4 14.8 20.7
  교육급여 1.4 1.8 1.2

② 건강 특성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세 이상 비교 시, 장애인은 고혈압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8%)로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 전체인구 유병률: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장애인 중 현재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23.7%로, 특히 18세 미만 아동은 83.5%가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장애아동 중 재활치료 지원 바우처 이용 비율은 89.4%

【 재활치료 이용 비율 】

(단위: %)

재활치료 이용 비율
  2011 2014 2017 2020 2023
전체 연령 23.0 25.4 26.0 22.9 23.7
  18세 미만 63.7 68.5 73.8 74.9 83.5
  65세 이상 28.1 31.8 31.4 24.1 25.9

주: 재활치료서비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행동치료, 기타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8.9%로 2020년 14.0%에 비해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36.2%에 비해서는 낮았다. 

【 주관적 건강상태1) (주관적 건강인지율) 】

(단위: %)

주관적 건강상태1) (주관적 건강인지율)
  장애인 전체 인구2)
2017년 2020년 2023년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9 14.0 18.9 36.2
보통 33.8 37.3 33.9 45.0
나쁨 51.3 48.7 47.2 18.8
100.0 100.0 100.0 100.0

주: 1) 19세 이상 

    2) 2022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 스트레스 인지율1),2) 】

(단위: %)

스트레스 인지율1),2)
구분 2020년 2023년 전체 인구3)
전체 19-64세 65세 이상
(대단히 많이–많이 느끼는 편임) 33.7 31.2 35.7 27.6 25.6
(조금 느끼는 편임) 52.1 45.8 45.7 45.9 57.8
(거의 느끼지 않음) 14.2 23.0 18.6 26.5 16.6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19세 이상

     2) 평소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4점 척도 (대단히 많이 느낌-많이 느끼는 편-조금 느끼는 편-거의 느끼지 않음)

     3) 2022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5.7%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 우울감 경험1), 자살생각1) 】

(단위: %)

우울감 경험1), 자살생각1)
  2020년 2023년 전체 인구
우울감 경험 18.2 12.4 4.72)
자살 생각 11.1 8.9 5.73)

주: 1) 19세 이상 기준 

    2) 2022년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 우울증 선별도구(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분율임

    3) 2022년 사회조사(통계청), 13세 이상 기준 

  19세 이상 장애인의 현재 흡연율은 15.7%, 고위험 음주율은 5.6%로 전체 인구 흡연율 16.9%, 고위험 음주율 1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전체인구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은 2022년 국민건강통계 참조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로, 2020년 코로나19 시기 32.4%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 낮아졌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이유는 이동불편(36.5%), 경제적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등으로 나타났다. 

 【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

(단위: %)

우울감 경험1), 자살생각1)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지속적 진료 받음 72.4 78.3 82.3 76.3 88.5
지속적 진료 받고 있지 않음 27.6 21.7 17.7 23.7 11.5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 건강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2%) 등으로 조사되었다.

③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특성 

  일상생활 수행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2020년 32.1%에 비해 3.2%p 증가하였다. 

   * 일상생활지원 필요: 지원 필요 수준을 5점 척도(‘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지원 필요’, ‘대부분 지원 필요’, ‘거의 모든 일에 지원 필요’)로 응답하여 그 중 ‘일부’, ‘대부분’, ‘거의 모든 일’ 지원 필요 비율의 합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은 16.0%로 2020년 14.1%에 비해 증가하였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 생활도우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아양육지원사업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인 경우는 13.8%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은 주된 지원자가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17.3%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현재 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2.3%로, 2020년54.9%에 비해 7.4%p 높아졌다. 

【 주된 지원자 유형 】

(단위: %)

주된 지원자 유형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배우자 37.7    81.5    39.4    81.9   38.7    76.9    37.8    82.1   
부모 20.1 21.1 20.8 21.2
자녀(며느리, 사위) 16.7 16.6 13.3 18.5
형제자매 5.1 3.7 2.8 3.6
조부모 1.1 0.5 0.4 0.5
손자녀 0.5 0.3 0.4 0.3
기타 가족 0.3 0.3   0.5 0.1
친척 0.8   0.5   0.6   0.5  
친구 0.8   0.2   0.4   0.3  
이웃 1.1   1.1   0.2   0.9  
활동지원사 3.3  11.1  2.2  11.5  8.5  18.5  3.4  13.8 
가정봉사원 0.5 0.6 0.5 0.7
요양보호사 7.3 8.7 9.5 9.7
간병인 2.0   2.4   1.3   1.6  
기타 2.7   2.4   2.1   0.7  
100.0   100.0   100.0   100.0  

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중 지원자 유형별 비율

  ④ 사회적 특성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으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졌다. 가족관계(3.9점), 결혼생활(3.9점), 살고 있는 곳(3.8점)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건강상태(2.9점), 한달수입(3.0점), 여가활동(3.1점)은 낮았다.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사회적 특성
  가족관계 친구들수 살고있는곳 건강상태 한달수입 여가활동 하고있는일 결혼생활 전반적 생활만족도
2023년 3.9 3.4 3.8 2.9 3.0 3.1 3.7 3.9 3.3
2020년 3.8 3.3 3.6 2.8 2.8 2.9 3.4 3.7 3.2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 전반적 행복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행복한 정도를 의미함. 0~10점 중 응답하며 0점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 10점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

【 전반적 행복감1)2) 】

전반적 행복감1)2)
구분 전체 연령별 전체 인구3)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전반적 행복감 5.79 6.15 5.93 5.68 6.56

주: 1) 13세 이상 기준 

    2) 전반적 행복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행복한 정도를 의미함. 0~10점 중 응답하며 0점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 10점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

    3) 전체인구: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기초분석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비율은 14.9%로, 2020년 10.5%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법 인식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80.1%로 2020년 63.5%보다 높아졌다.  

   * 2017년 조사의 경우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

(단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구분 2020년 2023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알고 있다 10.5 14.9 20.3 23.7 7.7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25.9 21.2 27.0 28.4 15.3
알지 못한다 63.6 63.9 52.7 47.9 77.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 차별 인식 】

(단위: %)

장애인 차별 인식
구분 2020년 2023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없다 36.5 19.9 7.7 13.3 25.8
있다 63.5 80.1 92.3 86.7 74.2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5.4%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3.5%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66.8%), ‘하고 싶지 않아서’(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8.5%) 등으로 나타났다. 

【 외출 빈도 】

(단위: %)

외출 빈도
구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이상
거의 매일 70.1 45.4 63.4 94.8 72.1 54.7
주 1-3회 19.5 32.9 24.6 2.1 20.3 29.3
월 1-3회 5.9 12.9 8.6 1.4 5.1 11.7
전혀 외출 않음 4.5 8.8 3.5 1.7 2.4 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5.2%로, 2020년 39.8%에 비해 낮아졌다. 

  교통수단 이용 시 주된 어려움은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 어려움’(53.2%), ‘버스택시 이용 시 정보접근 어려움’(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부족’(15.5%) 등으로 조사되었다.

  재난 발생과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재난 대비 시설장비 지원’(20.0%),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19.2%), ‘재난 사후 생활안정 지원’(16.6%) 등으로 나타났다. 

【 재난 발생 관련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시급한 지원 】

(단위: %)

재난 발생 관련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시급한 지원
구분 2020 2023
장애를 고려한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 18.3 19.2
장애를 고려한 재난대비 시설장비 지원 24.3 20.0
장애를 고려한 재난대응 훈련 14.6 15.2
장애를 고려한 재난상황의 정보제공 10.6 12.8
재난 사후 생활안정 지원 18.0 16.6
긴급 사회서비스(돌봄) 지원 9.4 13.2
심리정서적 지원 4.9 3.1
100.0 100.0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42.8%로 특히 높았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수준은 전체 인구 33.0%(2023년 사회조사, 통계청)에 비해 다소 높았다.

   * 사회적 고립도: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사회조사, 통계청)

【 사회적 관계망1) - 도움받을 사람2)이 있는지 여부 】

(단위: %)

사회적 관계망1) - 도움받을 사람2)이 있는지 여부
구분 전체 연령별 장애인 1인가구
18-64세 65세 이상
사회적 고립3)   35.4 38.3 33.0 42.8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음 22.3 27.4 18.3 28.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29.3 30.3 28.5 36.1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때 56.6 59.3 54.5 64.7

주: 1) 18세 이상.  

    2) 도움받을 사람 범위: 함께 살지 않는 가족(동거 가족 제외),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임  

    3) 사회적 고립도: ‘몸이 아픈데 집안일 부탁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한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⑤ 경제 상태 

    

  장애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전체 인구 대비 낮게 나타났다.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 46.0%, ‘하’로 인식하는 경우 41.1%로, 각각 전체 인구 ‘중하’ 38.3%, ‘하’ 35.4%보다 높았다. 반면 ‘상’,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0.4%, 12.6%로, 전체 인구 ‘상’ 3.0%, ‘중상’ 23.3%보나 낮았다.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의식1) 】

(단위: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의식1)
구분 장애인2) 전체 인구3)
2014 2017 2020 2023 2015 2017 2019 2023
상층으로 인식 0.8 0.7 1.0 0.4 2.4 2.7 2.4 3.0
중층 (중상)으로 인식 31.5 37.3 29.0 12.6 57.9 57.6 58.5 23.3
  (중하)로 인식 46.0 38.3
하층으로 인식 67.7 62.0 70.0 41.1 39.7 39.7 39.1 3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19세 이상. 

     2) 장애인 –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주관적 계층 인식. 2023년은 ‘상층-중상-중하-하층’으로 응답범주 변경

     3) 전체 인구 – 사회조사 각 년도(통계청).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주관적 계층 인식 

자료: 전체인구 - 2023년 사회조사(통계청)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천원, 월평균 지출은 2,426천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2022년 4분기)*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가계지출

【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액 】

(단위: 천원)

월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액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1)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2)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3)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4)
가구소득액 (전국가구 대비율) 2,235 3,609 (61.9%) 2,421 3,635 (66.6%) 2,536 4,285 (59.2%) 3,058 4,834 (63.3%)
가구지출액 (전국가구 대비율) 1,706 2,822 (60.5%) 1,908 2,761 (69.1%) 1,895 3,288 (57.6%) 2,426 3,625 (66.9%)

 자료 : 1)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4/4분기)』2)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6.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6. 4/4분기)』3)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 4/4분기)』4)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4/4분기)』,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4/4분기)』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은 근로사업재산소득 71.9%, 공적이전 소득* 23.3%, 사적이전 소득 4.6% 등으로 나타났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급여, 보훈급여, 기타 정부 지원금 포함 

【 가구 소득의 소득원별 비율 】

(단위: %)

가구 소득의 소득원별 비율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3년도
근로사업재산소득 76.2 76.0 72.6 71.9
공적이전 18.1 18.7 23.4 23.3
사적이전 5.5 5.2 3.2 4.6
기타 0.2 0.1 0.8 0.2
100.0 100.0 100.0 100.0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취업 장애인이 일하는 곳은 일반사업체 49.6%, 자영업 25.3%, 정부 및 관련 기관 7.4%, 장애인 보호작업장근로작업장표준사업장 3.8%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 29.6%, 상용근로자 25.9%, 자영업자 24.3%, 일용근로자 18.0% 등으로 나타났다.

⑥ 복지서비스 수요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이다.

  2020년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감소한 반면, 고용보장, 이동권 보장, 보육교육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단위: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소득보장 38.5 41.0 48.9 43.9 29.1 45.5 43.5
의료보장 32.8 27.6 27.9 26.9 16.7 19.3 33.4
고용보장 8.5 9.2 3.6 7.9 9.3 12.4 4.3
주거보장 6.4 5.1 7.4 6.5 6.9 7.5 5.7
이동권 보장 1.8 3.0 1.5 2.9 2.0 2.3 3.4
보육교육 보장 1.7 1.2 0.7 1.6 23.3 1.3 0.4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4 1.4 1.5 1.5 1.4 1.7
장애인 인권보장 2.7 2.5 1.9 2.3 3.6 3.3 1.5
장애인 인식개선 2.2 2.0 1.5 1.4 4.0 1.8 1.0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1.2 6.0 2.5 4.2 2.1 4.1 4.4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참여보장 0.6 0.5 0.3 0.5 1.2 0.6 0.5
재난안전관리 0.5 0.3 0.1 0.4 0.2 0.4 0.3
기타 0.3 0.2 0.3 0.1 0.0 0.2 0.0
없음 1.3 - 2.0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후 보육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27.8%, 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26.4%,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9.2% 등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24.1%로 높았고,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18.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6.3%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용 경험률이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10.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8.9%), 특수교육지원센터(5.3%) 등이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44.3%), 장애인 재활병의원(25.9%), 장애인 복지관(21.8%), 장애인 체육시설(14.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2.9점으로, 2020년 2.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국가사회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점수가 더 높았다. 

   * 5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충분도가 높음을 의미 

【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인식 평균값 】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인식 평균값
구분 2014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전체 2.8 2.8 2.9 2.6 2.9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10 3.16 3.18 2.98 3.36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56 2.57 2.65 2.37 2.69

  장애인의 98.2%는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4.8개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장애인 서비스: 조세를 통한 연금수당지원,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 돌봄지원, 세제혜택, 공공요금감면, 일자리자립자금대여, 기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주택 관련 분양알선가산점 부여 등 총 34개 사업에 대한 응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9.6%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평균 6.6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97.5%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평균 3.9개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되었으며,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참고자료 

   ※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는 ’24.하반기 공개 예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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