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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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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 국민권익위,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19~’2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 원에 달한다.

 

* 환수결정액 : 정부지원금 감사·수사·조사를 통해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결정된 금액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주요 사례>

퇴사자·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17천만 원 편취

저가로 매입한 중국산 제품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약 26억 원 편취

유사한 3개의 연구개발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 6억 원 부정수급

실제 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19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15건에 걸쳐 약 40억 원의 연구개발비 편취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팩스 : (044) 200-7971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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