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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6.1.~12.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45명 조사 결과 26명 생존확인, 12명 수사 중

2024.04.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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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6.1.~12.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45명 조사 결과 26명 생존확인, 12명 수사 중
- 아동학대 의심신고 1건,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3건 -
-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차질없는 시행 예정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나 출생신고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3차례 조사 이후 네 번째* 조사이다. 

   * 1차(’15~‘22년생, 2,123명), 2차(’23.1~5월생, 144명), 3차(‘10~’14년생, 9,603명), 4차(‘23.6~12월생, 45명)

  총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32명,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13명이다. 지자체 확인 32명 중 25명(78.1%)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 아동은 6명(18.8%), 의료기관 오류는 1명(3.1%)이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인 13명의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2명(92.3%), 보호자 연락두절 1명(7.7%)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6월생부터 12월생*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1월생부터 5월생 아동은 ’23.8월 조사 완료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단위 : 명)


2023년 1월생부터 5월생 아동은 ’23.8월 조사 완료
총계 지자체 확인완료 수사의뢰 (지자체 → 경찰)
소계 생존 확인 (25) 사망 확인 의료기관 오류 소계 수사중 수사완료 (생존확인)
출생신고 완료 출생신고 예정 해외출생 신고
45 (100%) 32 (71.1%) 11 9 5 6 1 13 (28.9%) 12 1

 (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32명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32명(71.1%)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하였다. 

  생존 확인된 25명은 ▲출생신고 완료 11명,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 출생신고 5명으로 조사되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7명),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2명)이다.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②혼인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③혼인관계 종료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해외 출생신고(5명)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25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23명, ▲시설입소 1명, ▲친인척 양육 1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3건이었다.

< 출생신고 이행 지원 사례 >

행정조사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한 결과, 보호자 A씨는 전남편과의 이혼 절차 완료, 아동의 친부 확인 절차 완료 등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준비는 되었으나, 가족의 반대와 아동의 친부의 근무 일정 등으로 출생신고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담당자가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지시키고 설득하여 조사기간 중 아동의 친부·친모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한편,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건(5명)과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1명)이다.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 전수조사 전에 이미 검찰 송치(2024년 2월 언론보도)

  의료기관 오류 1명은 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로 확인되었다.

 (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13명

  지자체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13명(28.9%)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유기 12명, ▲보호자 연락두절 1명이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종결한 건은 1명이며,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

(단위 : 명)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소계 생존 확인 사망 확인 수사 중 의료기관오류
45 26 6 12 1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총 4회의 조사를 통해 201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출생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6월생~12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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