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2024.04.30 보건복지부
목록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경로당 식사 제공 주 5일 단계적 확대 추진 -
- 양곡비·부식비 지원확대,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급식 지원인력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수)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재부)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만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경로당 지원현황 및 식사제공 확대 추진방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렇게 참은 김에, 금연 어떠세요?” 보건복지부, 금연 행동 실천 캠페인 전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