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2024.05.16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 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

- 범죄·교통사고 안전위협 요인 예방부터 사후 신속 대응체계 구축까지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전원위 의결서(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