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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05.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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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5. 16(목) 10:00,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 -


지금부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해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인천공항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전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 여름이 전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 민생정책 현장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건강한 온라인 유통시장을 확립을 위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한 총리,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등
▷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분야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 한 총리,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위험이 날로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호우, 태풍 및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할 것”
- 하천 정비 및 AI 기반 홍수예보 지점 확대,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 무더위쉼터 6.1만개 운영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

□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위해제품 관리 강화 ]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 풍수해(호우·태풍) : 5월15일 ~ 10월15일 / 폭염 : 5월20일 ~ 9월30일

ㅇ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23년) 역대 1위 여름철 강수강도(강수량/강수일수), (’20년) 역대 가장 긴 장마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 풍수해(호우·태풍)에 있어서는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①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현장 중심 재난대응, ③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사망·실종) 분석 결과 3大 유형이 76% 비중 차지


1. 3大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2→3단계)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확보하는 한편,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우기 전 점검 및 보완하고,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ㅇ 또한,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확대(75→223개소)하였으며,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 지하차도 침수를 대비해서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대하였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24.4.5. 개정)

ㅇ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미리 배치한다.

* 노면수나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시설


2. 현장 중심 재난대응


□ 앞으로 시·도지사도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선포권자 기존행안부장관 + 추가시·도지사 / ▴재난경보 발령, 대피명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해당지역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등 조치 가능

ㅇ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3.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지원단을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여, 위험 기상 시 안전 확인 및 가구를 방문하여 대피를 지원한다.

□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ㅇ 또한, 파손된 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침수 주택 지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 이 외에도, 3大 인명피해 유형에 관한 사실적인 재난 상황,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ㅇ 또한,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15.)‘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침수 예방활동도 적극 전개한다.

폭염 주요 대책

□ 이번 폭염 대책은 ①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②농·축·어업, 녹조·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③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및 취약노인 등


1.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전국 139개소), 어선안전조업국(전국 20개소)

□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홍보한다. 현장의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폭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한다.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작업장, ▴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특성을 반영한 예방가이드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3년 월 11만5천원에서 ‘24년 월 16만5천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전국 1,676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방비를 지원한다.

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를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3년 4만3천원에서 ‘24년 5만3천원으로 23% 인상한다.

ㅇ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3만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2.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작물 온도 저감 신기술을 보급하며,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船)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船團)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 수요감축,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조정 등 활용한 예비력 단계별 사용

□ 축제·공연 분야에서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를 조정한다. 안전관리지침을 교육하고, 관련단체와 홍보한다.

3. 생활 밀착형 대책 및 폭염 피해 감소 기반 마련


□ 폭염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을 광고, 재난방송, SNS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폭염주의보의 기준인 체감온도 33℃에 취해야 하는 행동을 친근한 표어를 활용해 홍보한다.

□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119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등 폭염용품과 냉방장치 완비한 구급대(구급차, 구급대원)

□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 전국에 6만1천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와 근로자는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장 내 근로자쉼터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재해복구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한다.


1.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


ㅇ 먼저 여름철 기상여건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진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육점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작황 점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에 힘쓰는 한편, 7~8월 대비 봄배추 1만 톤, 봄무 5천 톤을 비축하고, 예비묘 약 200만 주를 준비할 예정이며, 여름배추 재배면적을 90ha 수준 확대하여 9~10월 수급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난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사과·배 등 과일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관리용 계약재배 물량을 사과는 지난해 4만 9천 톤에서 올해 6만 톤으로, 배는 4만 2천 톤에서 4만 5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올해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가축 폐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폭염 취약농가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축산물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재해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신속 지원


ㅇ 여름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과 예방요령 전파, 상황 관리 등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수리, 원예, 축산 등 취약시설을 장마 전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태풍, 호우 등 피해 발생시에는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하여 신속히 응급복구와 함께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품목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선을 지속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제도와 개선내용을 언론, SNS,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수온 피해 대응 방안

※ 고수온 :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 이상 높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용존산소량 감소, 양식생물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 자연재난

ㅇ 작년 여름철은 고수온 특보가 57일간 지속되며 950어가에 438억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전 대응부터 사후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 중이다.


1. 단계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


ㅇ 우선,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장비를 신속히 보급한다. 특히, 피해 우려해역은 현장점검을 다니며 장비 보급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출하 독려, 고수온 특보 발표 시 급이량 조절 등 관리방안을 안내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함께 병행하여 수온 전망, 주요 대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이다.

ㅇ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한다.

ㅇ 고수온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를 최소화한다. 긴급방류는 양식장 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ㅇ 피해발생 시에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어가의 경영재개와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양식장 내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류폐사체 처리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ㅇ 한편, 지자체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특보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관련 사항을 포함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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