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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상 걸린 회사, 정부 지원책은?

2020.02.27 정책기자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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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며 비상 상황이 됐다.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생산라인이 멈춘다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우리 모두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예방활동에 힘쓰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한 말이다. 요즘 산업현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확실성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사업장에 확진자까지 생긴다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기업과 소상공인이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다. 사업장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감염유입·확산방지로 항목을 나누어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공고문 전파와 교육을 실시했다.

회사 게시판에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과 체크리스크가 게시 되어 있다.
회사 게시판에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과 체크리스트가 게시돼 있다.


사업장 위생관리를 위해 업장 내 청결·소독 관리 여부를 확인하며 중점 관리대상인 문 손잡이, 책상 등 다수 이용 장소 및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손 소독제 등 보호구 및 위생 관련 물품을 구비해 비치해놓고 있다.

직원 개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숙지 여부를 확인하며 인지시키고 있다. 또한 외부 활동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직원 개인별 마스크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부족한 인원에게는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다.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는 장소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는 장소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


아울러 회사 내 감염유입·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모든 입·출입(출·퇴근, 외출, 식사 등)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회사 출입 시 체온측정계를 이용해 성인 기준 정상체온 범위(35.9℃~37.6℃)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퇴근 후 일상생활 시 활동 반경을 최소화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사태 대응 5단계 매뉴얼을 수립해 활용중이다.

직원들이 서로 체온측정계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직원들이 체온측정계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고용 안정과 자금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활용을 권장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수준은 주 1∼2회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260만원, 주 3회 이상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1050억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 1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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