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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 막는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까지 확대

2020.04.06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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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정된 일들이 전부 무기한 연기됐다. 대기업들도 힘들겠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 회사는 올해 직원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기존 진행된 프로젝트가 전부 미뤄진 상황이라 직원 채용 일자도 연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우리 회사도 지난 2월 말부터 직원 일부를 재택근무로 돌렸다. 전 직원을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하기엔 시스템적으로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내렸다.

주말에도 시장엔 사람들이 한산하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견디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많다.
주말에도 시장엔 사람들이 한산하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견디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많다.


직원들만 힘든 건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미뤄지니 잔금 일정도 연기됐다. 당장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나가야 할 돈은 있지만 들어올 돈이 없으니 회사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회사들이 비단 우리 회사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위해 3개월간(4~6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모든 사업주는 신청 가능하다.(출처=고용노동부)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모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출처=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에서 75%(4분의 3, 2020년 2월 1일~7월 31일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소기업 등은 75%에서 90%(3월 16일~9월 15일)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수렴해 모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특별고용지원웝종과 같은 최대 90%로 높인 것이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사장님도 지원금이 90%로 상향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달려갔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 앞으로 휴업과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신청할 경우,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에 대해선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유튜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신청 방법은 (국번없이)1350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있다.(출처=고용노동부)
신청 방법은 (국번없이) 1350 혹은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있다.(출처=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장들이 힘들겠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뎠으면 한다. 모든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싶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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