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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내공기질도 잡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으로 대중교통 등 공기질 측정 의무화

2020.04.17 정책기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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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전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세먼지에 좀 덜 신경을 쓴다는 걸까. 미세먼지가 좀 줄기도 했거니와 코로나19 이후 실내 생활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내라고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 미세먼지는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였다. 시민예산위원을 할 때,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 사업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다. 

녹색교통구간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했다.
녹색교통구간을 설치해 차량을 통제했다.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빽빽한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괜스레 재채기가 나올 것만 같았다. 밖에서는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집중 토론회가 열렸고 집에서는 미세먼지에 아주 민감한 누군가가 미세먼지 예보를 보며, 아침마다 핏대를 올렸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일~ 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도입됐다. 곧이어 12월 19일 오송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개소했다. 무언가 미세먼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알았지만, 세세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용산역사에 설치한 대형 공기청정기.
용산역사에 설치한 대형 공기청정기.


가까운 마트에 가느라 용산역을 지날 때였다. 문득 새로운 장치가 눈에 들어왔다. 대형 공기청정기였다. 직접 보자 실감이 났다. 이곳은 코로나19로 인파가 줄었다 해도, 항상 전국서 오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용산역 담당자는 용산역사에 총 5개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고 말하며, 서울역에도 설치됐다고 덧붙였다. 유독 대형 공기청정기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에서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3.6/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체감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장 아이들 교실(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7만여 학급)에 공기청정기가 들어섰다. 선풍기에 감사하던 우리 때를 돌이켜보며 학교에 에어컨이 있어 놀랐던 게 얼마 전 같건만 공기청정기라니. 예산을 검토하며 보았던 간절한 제안들이 스르르 풀리는 듯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7814개소에 미세먼지 쉼터가 생겼다. 주로 경로당이나 버스정류장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실시해 보기에 훨씬 편리해졌다. 

새로 지정된 전국 미세먼지 쉼터 위치 <출처=에어코리아>
새로 지정된 전국 미세먼지 쉼터 위치.(출처=에어코리아)


4월 1일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7% 감소하고, 좋음 일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농도 일수는 89%로 줄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이 법으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수도권 외에 미세먼지가 심한 곳(중, 남, 동남 등 4개 권역)을 추가 지정해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소리다.

곳곳에 서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
곳곳에 서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


특히 생활주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를 두어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원의 인증(1종-콘덴싱 보일러, 2종-그 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와 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4월 3일)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됐으며,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 150~200㎍/㎥였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었다. 또한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덧붙여 운송 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출처=환경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출처=환경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준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초록빛을 나타내고 있다. 정말 고맙지 않은가. 코로나19로 힘 빠지기 쉬운 이때, 미세먼지까지 함께 기운을 뺀다면 우리의 폐는 더욱 절망스러웠을텐데 말이다.

우리가 자라며 보아왔던 파란 하늘이라는 당연한 말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가르쳐 줄 낯설지 않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길 소망해본다.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
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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