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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20.04.22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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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온라인 세계에 몹시 집중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다. 스마트폰을 향한 몰입도는 더욱 상승했다. 걱정이 시작된 것은 그 이름도 낯선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다. 가해자들의 타깃이 모두 온라인 속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수법은 다채로웠다. 블로그에 패션이나 뷰티 포스팅을 올렸더니 10대 모델 섭외 쪽지를 보내거나 모델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금전적인 사례를 제안했다. 어린 학생들은 단순히 채용 절차쯤으로 여기며 신상정보를 넘겼다가 피해자가 됐다. 셀카를 찍어 올리기 좋아하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는다 등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출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출처=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다. 게임을 하던 중 ‘버스를 태워주겠다’(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동참하자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는 말을 들었던 학생은 상대와 함께 게임을 했고, 채팅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9개월간 교제했다. 가해자의 꾐에 넘어간 학생들은 그 후 충격적인 경험을 오롯이 혼자 견뎌냈다.

디지털 속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방법이 동원됐다.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간 중3 여학생에게는 공부와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 공부를 도와주며 신뢰를 쌓아 연락을 지속하면서 비밀과 고민을 알아냈고, 이걸 빌미 삼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유사 성행위 영상과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기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이번 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자에게 빌미로 제공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화내용, 녹음파일, 문자 등 구체적인 증거를 모우기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예방수칙 (출처=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예방수칙.(출처=여성가족부)


이 안전수칙에는 특히 자신의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보호자용 안전수칙’도 안내하고 있어 시선이 갔다.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하기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 아동 청소년의 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등이다.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녀가 협박을 받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을 알아봤다. 메시지로 협박을 받을 경우에는 캡처를 하고, 전화로 협박을 할 때는 전화를 녹음하자.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서 증거로 남길 수 있다.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모른다면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와 같은 정보로도 수사가 가능하니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신고하자. 

불법촬영·유포·협박 등에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처 (출처=여성가족부)
불법촬영·유포·협박 등에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처.(출처=여성가족부)


온라인상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갔을 시에는 SNS, 웹하드 고객센터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사이트에 올라갔다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돕고 단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노출 사진을 업로드하는 그런 짓을 왜 했느냐고 혼날 것 같았다’거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혹은 ‘처음부터 알바를 하려고 한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대다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때 부모가 아이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믿음이 들어야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온라인 세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출처=픽사베이)
온라인 세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출처=픽사베이)


또한 낯선 사람이 과도한 보상을 제시할 때는 우선 주변 어른과 상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함께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부모에게 털어놓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 아울러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
eypark1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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