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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으로 더 중요해진 저작권

2020.04.23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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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고3, 중3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개학이 이젠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들은 좀 더 나은 수업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한된 자료를 갖고 애써 만든 수업자료가 다른 강의 등과 비교되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작권’이라고 한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개학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0년 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급식 가정통신문에 클립아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학교가 많아 상당히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사용하는 작은 문서 하나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시빗거리가 생기니 온라인 수업자료를 만들 때는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다.

다행히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원격수업 기간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무엇보다 더 중요해진 저작권. 이에 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신현고등학교와 백운중학교 교무실을 찾았다.

교사들이 만드는 수업자료 첫 화면에 저작권보호법 문구를 삽입해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교사들이 만드는 수업자료 첫 화면에 저작권법 문구를 삽입해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교사들이 만든 온라인 수업자료를 살펴봤더니 첫 페이지에 ‘본 수업자료는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외부에 공개·게시하는 걸 금지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접근 제한·복제 방지, 경고 문구, 출처 표기’ 등을 해 온라인 수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 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개인의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등이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고 정보통신윤리 및 소양 교육을 먼저하고 있다.

수업시작전 가장 먼저 저작권과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교육한다.
수업 시작 전 먼저 저작권과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학생들이 저작권 위반이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백운중학교는 ‘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저작권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렸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과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된다는 점, 교사가 제공하는 영상·사진·학습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출판사, 저작권 단체가 수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협의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포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 교사나 학생 사진을 음란한 영상(딥페이크)으로 제작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저작권법과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가정통신문
온라인 개학으로 생길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별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증가해 사이버상에 남긴 글과 사진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 우려도 크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는 더 빨리 전달되고, 더 멀리 퍼져 오래 남는다. 글쓰기 전 3번, 글 올리기 전 3번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학부모들이 지도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에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남기지 않도록 꼭 주지시켜야 한다.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합심해 온라인 개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 1800-5455,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센터 ☎ 1588-0190,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 ☎ 053-714-020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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