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금은 온누리상품권 쓸 시간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2020.04.27 정책기자 한아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되기 시작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5000억원 한도이며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또 6월 30일까지 월 할인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행하며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받아 구입해 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함께 챙겨 소소하게 재테크까지 누려볼 수 있어 추천해 볼만하다.

5,000억 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 특별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할 예정인 지류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에서 살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지역농축협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장을 봐볼까 싶어 몇일 전 전통시장 근처 은행에 다녀왔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두 소진됐다고 해 집 근처의 다른 지점을 다시 방문해서야 구매할 수 있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10% 할인을 받아 살 수 있었다.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다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점가, 또는 지하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통시장통통 누리집(http://www.sbiz.or.kr/sijangtong/nation.do)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누리집 상단의 ‘온누리상품권’ 메뉴에서 ‘가맹점포 찾기’를 클릭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지역 내의 가맹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포 찾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포 찾기.


한편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 혜택도 쏠쏠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시 사용액의 4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3~6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8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고 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 또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기타조회’, ‘전통시장 정보조회’로 들어가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뒤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알뜰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000억원 한도의 특별할인판매는 소진 시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서둘러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2019년 1월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때는 한 달 간 5300억원이 판매됐다고 한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쉽게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쉽게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한편 상품권 구입을 위해 시중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기도 하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등 은행 앱 6개와 체크페이 등 간편결제 앱 3개에서 살 수 있고 자유롭게 구매 및 선물하기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군데에서 6월 30일까지 지역 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고 해 눈길이 간다. 특별할인행사 상품은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등을 비롯해 우체국쇼핑, 온누리팔도시장, 제주전통시장쇼핑몰, 사람풍경온누리장터, 온누리시장, e경남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특히 온누리전통시장에서는 ‘상생을 위한 소비’란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가치 있는 소비로 전국의 농어촌 및 소상공인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인 듯해 이곳에서 과일 몇 종류를 주문해 보기로 했다. 해당 카테고리를 둘러보니 ‘코로나 극복 깜짝세일’이란 표시가 붙은 저렴한 상품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어 뿌듯함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움까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10% 할인 판매는 알뜰하게 가계 경제를 꾸려보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석2조가 아닐까 싶다.

문득 중소벤처기업부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란 슬로건이 떠오른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만 개개인들의 힘이 보태진다면 이 국난도 머지않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했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