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야?”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 같아.”
국민 모두를 경악시킬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가 거듭될수록 공분을 사는 내용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자녀를 둔 친구들 걱정이 더욱 커졌다. 이미 디지털 기기나 매체가 아이들에게도 휴식이나 오락이 아닌 생활 일부가 된 지 오래전이다.
다행히 지난 4월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다. 어떤 점이 강화될까.
무거워진 처벌
이수정 교수는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남녀 공통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출처=여가부 유튜브) |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을 중대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SNS 등에서 성폭력에 관한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되며,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이미 4월 9일부터 검찰에서는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과 구형 기준을 시행 중이다.
또한 범죄 수익을 엄격히 다뤄 범죄 기업화와 수익 구조화를 막는다. 해외 도피나 사망 등 기소 및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새로 도입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또 기존 성폭력범으로 한정된 신상 공개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자까지 확대한다.
확실한 아동·청소년 보호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김영미 변호사.(출처=여가부 유튜브) |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을 길들여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착취를 하는 것) 처벌을 신설,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 현행 13세인 의제 강간(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기준 연령도 16세 미만으로 높여 더 많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폐쇄적으로 숨어드는 유통 과정을 막기 위한 잠입 수사 및 국민들 신고를 늘리는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수요 차단과 인식 개선
조진경 대표는 성매매라는 단어를 미성년자에게 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출처=여가부 유튜브)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형량이 상향되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으면 학교,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성인 대상 성범죄물 역시 소지만 해도 처벌할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
이남경 연구원은 정부와 전문가 등 모두가 공조해서 없애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출처=여가부 유튜브) |
성착취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을까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에 힘쓴다. 야간 시간에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절차도 간소화하며, 자동 필터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늘려,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유통을 막는다.
온라인 상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기간을 단축한다.(3개월->3주) 또한 n번방 사건 등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디지털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고,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출처=여가부 유튜브) |
화려한 기술이 주는 혜택만큼, 이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변화할 노력 또한 더더욱 중요해졌다. 비단 n번방 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길 바란 건 국민들이 오래 기다려 온 숙원이었다. 이번 대책 역시 법 강화와 규제 및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게 핵심이다.
온라인 세상은 어떻게 지키고 사용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강력한 조처로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디지털 성범죄가 하루빨리 근절되길 바란다. 안전이 보장된 온라인 세상은 기술이 만들어 줄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임에 틀림없다.
사진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려면-> 여성가족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7bMTU8ziSbY)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단 18시 이후는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https://www.women1366.kr/stopds
- 카카오톡 여성폭력사이버상담 ‘women1366’과 친구 맺기 후 채팅
-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https://www.police.go.kr (신고·지원-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24시간) https://www.kocsc.or.kr (디지털성범죄 신고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