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고등학교까지 왕복하며 이용하기 시작한 교통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평상시 자주 이용했지만, 간혹 충전을 잊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충전을 위해 시간을 지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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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카드뉴스.(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이 이런 불편함을 겪어왔겠지만, 이제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이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불교통카드는 발급 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한정됐었다. 이에 약 283만명의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지인과 함께 은행을 찾아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해보기로 했다. 5개 은행(신한·우리·농협·국민·기업은행)에서 먼저 발급을 시작했고, 5월부터 차례로 타 은행과 카드사로 발급이 확대된다고 한다.
후불교통카드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을 하거나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본인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는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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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후불교통카드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기존 은행에서 발급해온 체크카드 발급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통카드 대금의 경우 한 달간 사용한 요금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고 안내받았다.
청소년과 일반 후불교통카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월 이용 한도에 있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월 5만원의 이용 제한이 있는데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수준에 맞춰 정해진 것으로 보였다. 단, 일부 카드의 경우 교통 대금을 미리 결제하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대금을 연체하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카드 이용이 정지되면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신분임을 고려해 연체 시 발생하는 신용 변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카드 발급을 마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기존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지만,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보다 훨씬 편리하고, 후불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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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해보았다. |
이번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송 양은 “앞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발급된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와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시외버스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잔액이 부족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다소 무안한 표정으로 다시 내릴 일이 없어진 이번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시행으로 카드 이용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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