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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잔액이 부족합니다’ 할 일 없겠네~

4월 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시작

2020.05.04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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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고등학교까지 왕복하며 이용하기 시작한 교통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평상시 자주 이용했지만, 간혹 충전을 잊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충전을 위해 시간을 지체해야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알리는 카드뉴스(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카드뉴스.(사진=금융위원회 블로그)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이 이런 불편함을 겪어왔겠지만, 이제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이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불교통카드는 발급 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한정됐었다. 이에 약 283만명의 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지인과 함께 은행을 찾아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해보기로 했다. 5개 은행(신한·우리·농협·국민·기업은행)에서 먼저 발급을 시작했고, 5월부터 차례로 타 은행과 카드사로 발급이 확대된다고 한다.

후불교통카드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을 하거나 법정대리인 혼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본인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는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했다.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듣고 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기존 은행에서 발급해온 체크카드 발급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통카드 대금의 경우 한 달간 사용한 요금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고 안내받았다.

청소년과 일반 후불교통카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월 이용 한도에 있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월 5만원의 이용 제한이 있는데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수준에 맞춰 정해진 것으로 보였다. 단, 일부 카드의 경우 교통 대금을 미리 결제하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대금을 연체하면 연체된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카드 이용이 정지되면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 신분임을 고려해 연체 시 발생하는 신용 변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카드 발급을 마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기존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지만,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보다 훨씬 편리하고, 후불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에서 후불 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해보았다.
지하철 역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해보았다.


이번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송 양은 “앞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발급된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와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시외버스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잔액이 부족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다소 무안한 표정으로 다시 내릴 일이 없어진 이번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시행으로 카드 이용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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