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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했어요

2020.04.28 정책기자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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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이 확 줄어든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들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혹은 불규칙한 일들을 하는 업종들입니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4월부터 지자체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대구는 4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 지원사업.(출처=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저는 현재 문학관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러 신청 장소인 대구콘서트하우스에 갔습니다. 메일이나 등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9군데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방문했는데도 대기자가 50명 가까이 있었고 대기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이면 그날 신청자가 꽉 찬다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심사 후 안내문자를 보내줍니다.

코로나19 지원사업 접수처.
코로나19 지원사업 접수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지역 거주자이면서 2, 3월에 근무를 못했다는 증명 혹은 수입이 25퍼센트 이상 하락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3개월 평균이 아닌 가장 월급이 높았던 달을 기록해서 비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는 학습지방문교사, 방과후교사,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인, 여행서비스업,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상담사, 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문학관에서 해설을 하는 저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 2일 정도 근무하기에 사업장에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날짜를 기록한 서류를 떼줬습니다. 노무미제공일수 당 2만5000원을 계산해 한 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 안내자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필요한 6종의 서류를 다 준비했기에 접수는 바로 됐습니다. 신청서류는 1. 신청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서류 3.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통장사본 6. 개인정보동의서 및 부정수급확인서입니다. 2번과 3번 서류는 사업장에서 떼줘야 합니다.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조금 다릅니다. 작성 서식은 대구시청(각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대구경영자총협회(www.dgef.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니 각 시군 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시간은 2분 정도였으나 대기자가 많았고, 안내원들이 궁금한 것을 알려주었다
접수 시간은 2분 정도였으나 대기자가 많았고, 안내원들이 궁금한 것을 알려줬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지난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주영 aesop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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