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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어린이집 안심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이용해 보니~

2020.06.17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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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김○○ 아동이 오전 10시에 등원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오전 업무를 보던 박서영(40) 씨에게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였다. 문자를 확인하고선 ‘아이가 잘 등원했구나’하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장보육 전담선생님이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별도로 돌봐줘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5671개소의 98.9%인 3만5287개소에 안심등하원 알리미(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전체 등원 아동 90만4766명의 99.7%인 90만2339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안심등하원 알리미는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가 아동이 소지한 꼬리표(태그)를 읽어 아동의 등원과 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예산 92억5000만원을 투자해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해 보육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최고 관심사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이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추가 배치해 아이들을 더 세심히 돌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안심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등·하원을 부모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심등하원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태그를 찍으며 등원하는 아동의 모습. <사진=에스원 제공>
안심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태그를 찍으며 등원하는 아동의 모습.(사진=에스원 제공)


올해 달라진 보육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이용해 본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기존의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로 12시간 보육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노동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영유아의 보육시간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다소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보육체계 개편 내용을 보면 가장 달라진 점이 보육시간이 나눠졌다는 점이다. 기본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보육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시간이 구분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담임교사와 함께 지내다가 오후 5시부터는 연장반 전담교사와 함께 연장반 보육실에서 지내게 된다.

0~2세 아이를 둔 부모가 연장보육을 원하면 ‘자격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상담 후 행복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3~5세 아이를 둔 부모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과 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연장보육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당일 오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했다.(사진=보건복지부)


그렇다면 연장보육 비용은 어떻게 될까. 오후 5시 이후 보육에 대해 시간당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의 연장보육료를 아동이 보육 받은 시간만큼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안심등하원 알리미로 파악된 보육시간과 보육료 지원이 연계된다.

다만, 연장보육 시간에 급식과 간식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 급식이나 간식을 원한다면 부모와 원장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0~2세는 교사 한 명당 영아 5명, 3~5세 유아는 교사 한 명당 7명을 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보육 시간만 일하는 교사를 별도로 채용함으로써 교사의 장시간 근무를 해소해 보육의 질을 높였다. 학부모들도 안심등하원 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워킹맘 이나은(41) 씨는 “몇 년 전 어린이집 버스에서 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는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하원 시키는 일에 걱정이 많았다”며 “매번 전화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등하원 알림을 받으니 일단 안심이 된다. 게다가 실시간 아이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의 내용.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안심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내용.


연장보육을 이용 중인 차미애(39) 씨는 “회사일로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날이면 선생님이 언제 오냐고 전화가 오거나 문 앞까지 나와 계신 적도 여러 번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생겼다고 해 마음의 부담이 많이 줄어 일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휴직 상태인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구인·구직게시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시군구별 어린이집 1곳 이상을 대상으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장반을 구성한 어린이집 가운데 68.3%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고 있었다.

전담교사 2만9187명 중 신규 채용된 전담교사는 1만7773명이다. 나머지 1만1414명은 보조교사를 겸임하고 있다. 전담교사의 73%는 40, 50대였고 최근 2년 내 근무경험자가 76.4%였다. 오전에 집안일을 마친 뒤 오후에만 일하면 된다는 근로조건 때문에 중년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은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은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시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18.2%인 21만6629명이었다. 연장보육료가 발생하는 오후 5시 이후 이용시간은 월 평균 15.5시간으로 조사됐다.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현황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현황은 ‘아이사랑포털(http://info.childcare.go.kr)-통합정보공시-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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