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7월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든 치매안심센터 이용

2020.07.13 정책기자 최병용
목록

아내와 짜장면을 먹는데 내 짜장면에 단무지가 3개나 올려 있는 걸 보고 아내가 한마디 한다. “당신 치매 전조증 아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니 나와 비슷한 증상은 치매가 아닌 건망증이라고 한다. 내가 만약 단무지를 보고 “누가 먹다 남은 단무지를 여기에 놔뒀어?”라고 했다면 이건 치매라고 한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2019년 7월 1일 개소한 남양주시 동부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7월 1일 개소한 남양주시 동부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하 사진=센터 제공, 과거 진행 프로그램 모습들)


2017년 9월 18일, 정부는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인 치매에 대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선언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총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완료해 그 기틀을 완성했다.

2019년 7월 1일 개소한 남양주시 동부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잘 정돈되어 있다.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치매가 있는 부모를 잠깐이라도 자녀 집으로 모시고 싶어도 자녀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 꺼려진다라는 의견들을 반영해 2020년 7월 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이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새로 바뀐 제도로 치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개소한 남양주시 화도읍의 동부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남양주시는 서울의 3/4 면적에 70만명의 인구가 넓게 퍼져 있어 치매안심센터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만들어 치매 안전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동부치매안심센터 박정현 보건관리팀장은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집에 일정 기간 거주할 때 그동안은 근처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녀 집에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편리하다”라고 이번 제도 개선의 장점을 요약해줬다. 

자녀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치매 환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자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치매 환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치매 환자 가족에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치매이신 어머니를 집에 모셔와도 주 3회, 하루 3시간 정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키며 보살펴 줘 그 시간 동안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한다.

치매환자 가족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위안을 삼도록 주선한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위안을 삼도록 주선한다.


60세 이상 국민이라면 언제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매가 의심되면 전문의 상담 및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는 1년 1회 받을 수 있는데, 자녀 주소지 센터를 찾아 자녀와 같이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편하다.

검사 후 경증 치매 환자로 판명될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부치매안심센터에서는 운동·음악·미술 치료를 하는 기억보듬쉼터교실, 보드 게임·색연필 미술·인지 걷기를 통한 치료인 추억의 행복학교, 체조·댄스를 이용한 치료인 어르신몸짱운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녀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해 편리하다.
자녀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위해 개발된 인지재활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라파엘 컴커그’를 이용한 최첨단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최첨단 치매 소프트웨어인 '컴커그'를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최첨단 치매 소프트웨어인 ‘컴커그’를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치매 환자로 확진될 경우는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기저귀, 양말 등)을 지원받고 지문 등록과 배회 가능 환자의 경우 인식표를 발급받는 등 가족들의 걱정이 줄어든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최대한 자제하되 인지강화교구를 제공해 가정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치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인지강화교구를 대여해줘 집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치매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교육도 실시한다.
환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인지강화교구를 대여해줘 집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치매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교육도 실시한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가족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다.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자녀가 부모의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와 자녀 주소지에서 가족 교육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동부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인 ‘헤아림 가족교실’을 운영한다. 가족들이 치매의 특성을 알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부모를 돌볼 수 있어 자녀들의 호응도가 높다.

김장을 담그는 활동을 통해 추억을 되새기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김장을 담그는 활동을 통해 추억을 되새기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치매 환자 가족 간 자조 모임도 주선해 치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며 느끼는 고충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치매 조기 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고, 검진비 지원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 이용 후 다른 곳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느껴져 내 노후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국가에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든 하루였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 사업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