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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놀이터, 배드민턴장으로 바꿀까?

2020.09.11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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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수 시설이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마다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이다. 2600세대 단지에 놀이터만 7개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니 놀이터가 낡을 대로 낡았다. 이중 너무 낡아서 놀이 시설을 철거한 곳이 3곳이다. 어린이들이 망가진 놀이 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놀이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 했지만, 놀 만한 아이들이 많지 않다. 괜히 돈만 들일 필요가 없다며 공터로 남겨둔 지 오래다.

놀이 시설이 없어진 놀이터는 썰렁하다. 밤에는 으슥하다. 간혹 학생들이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는 등 단골 민원 장소다. 쓰레기도 많이 쌓인다. 놀이터 3곳의 면적은 각각 423m², 642m², 375m²이다. 다 합하면 1440m²(약 435평)다. 이렇게 넓은 땅을 공터로 남겨두는 것이 아깝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놀이터 중 세 곳이 잡초만 무성한 채 빈 터로 남아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놀이터 중 세 곳이 잡초만 무성한 채 빈터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공터로 남겨두느니 체육 시설을 설치해 주민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도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입대의에서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없어진 놀이터 공간 세 곳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려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웠다.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 동의를 2/3 이상 받아야 한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2600명 중 2/3라면 1733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게다가 관할 구청에 행위신고(용도 변경)를 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도 많다. 용도 변경할 배드민턴장 건축 설계와 사용 검사다. 물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기 때문에 비용도 든다.

지난해 놀이터 시설 변경안에 대해 주민 동의를 받았지만 2/3가 되지 않아 부결됐다. 입대의에서는 놀이터 시설 변경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놀이터는 여전히 빈터다. 이는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 놀이터가 무용지물이 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후 노후된 놀이터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후 노후한 놀이터를 체육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놀이터를 그냥 두느니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런 고민을 수용했다.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 동의, 지자체 허가나 신고 등)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6월 1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 뒤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 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입주민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아파트 입대의는 놀이터 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기로 결의하고 관할 구청에 행위 변경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아파트 입대의는 놀이터 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기로 결의하고 관할 구청에 행위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무산된 놀이터 시설 변경건을 7월 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그리고 7월 말에 주민 1/2 이상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놀이터를 운동 시설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동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다.

주민동의를 받은 후 관할 구청에 행위신고(용도 변경)를 했다.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관할 구청에서 용도 변경 승인 공문이 왔다. 승인 공문을 보니, 배드민턴장 인근 입주민들에게 사업 설명과 사용 시 소음, 불빛 등으로 주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한다. 배드민턴장이 완공되면 사용 시간 통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옆 배드민턴장에서 주민이 나와 운동을 하고 있다.
아파트 옆 배드민턴장에서 주민이 나와 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사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빈 놀이터 세 곳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배드민턴장 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공사가 완공되면 빨리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는 주민도 많다.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가기 어려워 단지 안에서 운동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중 또 눈에 띄는 게 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운동 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 아파트는 1993년 입주할 당시 1세대 승용차 1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이 마련됐다. 그런데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도 단지 내 도로가 넓어 주차난이 심각한 편은 아니다. 만약 주차난이 심각했다면, 공터가 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도 주민동의 1/2 이상 받아야 한다.

아파트 주차난 심화에 따라 주민 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주민 동의 1/2만 받으면 가능하다.
아파트 주차난 심화에 따라 주민 운동 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주민동의 1/2만 받으면 가능하다.


왜 이렇게 개정했을까?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 때문이다.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5년 847만대였는데, 2019년 7월 현재 2344만대다. 무려 276%가 증가했다. 그동안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었다. 그런데 허용 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 한 것이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 시설(운동 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 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어린이가 놀지 않는 놀이터는 주민들 수요에 따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이는 주민 편의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가운 정책이다.
주민들 수요에 따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주민 편의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가운 정책이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주민 수요를 반영해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가운 정책이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제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며 땀을 흘릴 것이다.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 등 생활 SOC 시설에서도 운동할 수 있지만, 내 집 주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은 큰 행복이다. 정부의 국민 편의를 위한 법 개정 덕분이다. 우리 단지에 만들어질 배드민턴장이 주민 운동은 물론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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