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행길을 가던 중 전봇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선들이 끊겨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감전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119에 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니, 초행길이라 위치나 장소, 특정 구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통화를 하던 119 상담 대원이 119신고 앱으로 신고를 다시 하면 어떻겠냐 해 앱으로 다시 신고를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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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신고 앱 화면. |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해보니, 내가 상세한 위치를 몰라도 사진과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내 위치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응급상황 대처를 할 수 있었다. 화재신고와 구조/구급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익히기 상식도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실제로 소방안전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위급상황 시 해당 내용만 봐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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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신고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방안전 익히기. |
사진과 같이 소방안전 익히기에서는 소화기 사용법부터 심폐소생술, 비상구 이용법, 공동주택 피난시설 확인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기존의 음성통화 이외의 방법으로 응급상황 신고가 가능한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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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매체 신고 서비스 안내.(출처=소방청) |
다매체 신고 서비스에는 영상통화, 문자,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등 총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영상통화·문자 신고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또는 촬영된 사진을 문자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내가 경험한 것처럼 휴대전화에 119신고 앱이 설치돼 있다면 더욱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앱을 실행하고 재난의 종류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인터넷 신고는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신고 내용과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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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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