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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참여하다

2024.03.26 정책기자단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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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부재중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등기우편이 올게 있었나?’ 의아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다름 아닌 통계청에서 다녀간 것이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곧바로 이번 통계조사의 기본 취지와 함께 재방문하겠다고 말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에 붙은 통계조사 방문안내문.
현관문에 붙은 통계조사 방문 안내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인력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이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어 취업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인구를 뜻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에서 약 3700여 가구의 가구원을 표본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이는 지역 내 600가구 중 한 가구꼴로, 내가 사는 집이 600가구의 대표라는 이야기와 같다.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에 따르며,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국가승인통계(통계법 제17조와 제18조, 지정통계 제101004호)로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표본 선정된 가구는 3년 동안 매월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이며, 조사 기간은 15일이 포함된 다음 주 1주간 이어진다. 나의 경우 먼저 거주하던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년 6개월은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조사는 담당자들이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취업 여부, 근로 형태, 근로시간 등을 묻는다. 만약 미취업자라면,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와 과거 취업 상황,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응답 내용은 오직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한다.

통계청 누리집에 공표된 월별 고용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누리집에 공표된 월별 고용통계 보도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결과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월 익월에 공표한다. 공표 범위는 시·도이며 보도자료,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공표된다. 즉 내가 참여한 조사가 매월 방송 등 각종 언론에 발표되는 고용통계에 포함되어 향후 올바른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평일 낮 면접조사가 어려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입력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나 역시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로 참여하기로 했다. 매월 조사를 마치면,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매월 조사 대상 가구에 지급되는 답례품.
매월 조사 대상 가구에 지급되는 답례품.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외에도 인구주택총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등 정부의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통계를 생산한다. 이번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나랏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다. 앞으로 600가구를 대표하는 표본 가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우진 zziru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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