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2024.04.17 정책기자단 김도연
목록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부동산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
부동산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

그런데 등록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집안 곳곳을 살펴도 찾지 못해 난감했다.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점심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나는 어찌해야 하나 초조했다.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한 행정복지센터의 모습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모습.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해요. 분양사무소에 이 서류 제출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곧장 분양사무소에 문의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이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을 한글 정자로 적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그대로 출력된다.
한글 정자로 적은 성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그대로 인쇄된다.

당시 경험 이후로 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행정서류가 아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도장 없이 ‘내 이름 석 자’를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면 된다.

더욱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좋은 점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은행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
은행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제 은행 방문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량 우선’입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