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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국민 실생활 부담 낮춘다

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2002년 이후 첫 전면 정비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등 낮춰…자동차보험료 분담금 요율도 인하

2024.03.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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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 여권은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는 0.5%로 3년간 50% 인하한다.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74억원으로 추산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 인하해 가스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은 1만6730원으로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경감이 예상되며 총 경감액은 1516억원이다.

정부는 또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도 구조조정한다.

기업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분양사업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낮춘다.

폐기물 소각·매립 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 원)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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