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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03.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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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 추가  -
-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이자율 기준 개선으로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3월 28일(목)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12년부터 ’23년까지 약 9만 2천명에 4,857억원 대여

이로써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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